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정부서비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알아보기

by 런림이 2024. 8. 20.
반응형

희귀질환자 중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부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요

  • 목적 
    - 진단이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의 사회 및 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및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합니다. 
  • 대상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은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신청질환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을 해야합니다. 
    (1)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비용)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 요양급여비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 
    * 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 등록법에 등록된 자로서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과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2) 간병비(월 30만원)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기준을 충족하는 자(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 

    (3)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및 저단백즉석밥(연간 168만원 이내) 구입비 
    * 만 19세 이상 해당질환 대상자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4) 특수식이 구입비 : 옥수수전분(연간 169만원 이내) 구입비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보장 자격별 지원 해당 항목 
    1) 건강보험가입자 
    2)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급기간 
    1) 지급개시일의 기준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지원신청일 
    2) 지급종료일의 기준 :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의료보장 자격의 변동, 소득-재산의 변동, 질환명 등으로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게 된 경우 등 규정에서 정함 
  • 지원제외대상 
    *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선별급여, 예비급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입원실의 2인실 및 3인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인실, 3인실을 이용한 경우 그 입원료로 부담한 금액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선정 및 등록 

  • 건강보험가입자 
    -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수준과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수준을 조사 평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한 자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질환별 본인부담 의료비 수준의 차이를 감안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기준을 차등 적용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 간병비 및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즉석밥, 옥수수전분만 신청 가능하므로 진단서를 통해 대상질환을 확인합니다.
    - 관할부서에서 소득 및 재산조사를 이미 거쳤으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여부 확인으로 소득 및 재산조사를 갈음합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간병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즉석밥, 옥수수전분만 신청 가능하므로 진단서를 통해 대상질환을 확인합니다.
    - 관할부서에서 소득 및 재산조사를 이미 거쳤으므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자격여부 확인으로 소득 및 재산조사를 갈음합니다.
  • 제외대상자 
    1) 외국 국적자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 
    3)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지원 가능합니다)
    - 조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 
    - 혐의 진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유치장 및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수용중인 사람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보장기관이 확인한 사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 귀국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재외국민) 
    (단, 재외국민 중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 시 신고받아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재외국민거주자는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