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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로 전국적으로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이 새로이 고시되었습니다. 오늘은 정부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하는 양곡할인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관수용
- 목적 : 국방부, 경찰청 등 급식을 국가 예산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정부 쌀을 공급하여 군인, 경찰 등에 대한 기초 식량을 안정적으로 제공합니다.
- 대상 : 국방부, 경찰청, 교도소 등 급식을 국가 예산으로 운영하는 기관 해당됩니다.
- 절차
[군수용]
* 군량곡 수급사무 협정에 따라 분기별로 국방부에서 농식품부에 구매를 요청합니다.
(인수부대별, 분기별 구매 물량을 소요분기 30일 전까지 농식품부로 신청합니다)
* 농식품부는 인수부대별 분기별 매출계획을 각 시도에 통보합니다.
* 농식품부는 국방부에 매출 통보 및 구매 대금 납부고지서를 송부합니다.
* 각 시도군에서는 농식품부의 매출 물량 범위 내로 인수부대에 공급합니다.
(인수부대 분기별 배정량 내에서 전월까지 해당 월 인수물량을 지자체에 매출 요청하되 인숭 예정일 15일 전까지는 반드시 요청합니다.)
[관수용]
* 정부쌀을 구매하고자 하는 공급대상 기관(경찰청, 교도소 등)에서 시도군에 정부 쌀 구매를 요청합니다.
* 시도군에서는 공급대상 기관 확인 및 양곡대금 납입 확인 후 매출을 지시합니다.
* 인수기관별로 시도군이 지정하는 정부양곡 보관창고 또는 가공공장에서 양곡을 인수합니다. - 군량곡 수급사무에 관한 협정
[제1조(목적)]
본 협정은 국방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간의 군량곡 수급사무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협정에서 군량곡이란 군이 사용하는 정부관리양곡을 말한다.
[제3조(군량곡 수급계획 및 신청)]
국방부장관은 군량곡의 연간 수급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각 인수부대별 소요량을 분기단위로 소요 분기 30일전까지 신청한다. 다만, 군의 작전상황 변동으로 인한 소요량, 소요시기 및 소요장소의 변경신청은 필요할 때마다 할 수 있다.
[제4조(매출통지 및 고지서 발행)]
제3조에 의한 신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방부장관에게 분기별, 인수부대별 군량곡 매출 통지 및 대금납입 고지서를 소요 분기전까지 발행 및 송부한다.
[제5조(군량곡의 매출)]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방부장관에게 군량곡 매출을 통지함과 동시에 각 시도군에 분기별, 인수부대별 군량곡 매출을 지시하고 30일분의 소요량은 상시 인도할 수 있도록 확보한다.
(2) 군량곡은 도정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인수부대의 인수 지연,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하 생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 정부양곡의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장애(아동) 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 수급 자격 변동에 따라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수급 자격 변동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날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및 공급
(신청) 매월 1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10일 이후라도 급여 생성이전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공급) 당월 신청분에 대해 지역별로 21일부터 15일 이내 또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 이내(휴일 포함)
* 2차 배송지역 시군구는 배송 일정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송 일정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 공급 물량
- 양곡 신청 가구의 가구원 수 1인달 월 10kg
(가구원 수 산정 기준) 보장 가구가 속해있는 모든 가구원 수이며 단, 별도 가구로 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원 수만큼 신청 가능합니다.
- 1인 가구 지원 대상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경우, 입원 시부터 퇴원 시까지 담당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양곡 구매 제한 - 공급 방식
- 공급 신청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합니다. - 양곡 구매자 유의사항 고지(용도외 사용 금지)
- 공급되는 양곡은 직접 이용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지정한 용도 외로 사용 및 처분한 사람은 양곡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 및 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지원된 용도 외로 시중 유통, 재판매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부정유통 신고센터(1588-8112)에 신고합니다. - 신청접수
- 신청 대상자에게 복지용 쌀 신청 안내문 발송(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여건에 따라 시행)
(신청 및 공급 기간, 양곡 대금 및 납부 방법, 납부 계좌번호, 양곡의 부정유통(판매)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안내)
- 연간수급계획 : 기초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에 대해 연간 양곡 수급 계획을 작성하여 연간 수급 대상에 관리합니다.
- 접수는 매월 10일까지, 10일 이후라도 급여 생성 전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규신청자는 정부양곡 할인 구입 신청서를 기재토록 하고 복지용 쌀 안내문을 제공합니다.
* 읍면동의 양곡 전용 계좌를 활용하여 신청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계좌이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자격변동이 잦은 차상위계층의 경우 자동이체 대신 매월 자격 확인 후 단건이체를 통해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면 자동이체도 가능합니다.)
* 양곡대금 납부방법
(생계급여수급자) 매월 지급되는 현금 급여에서 공제하며 단, 지급 급여액이 양곡 개인 부담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양곡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반드시 읍면동 별도 계좌로 입금하며, 현금납부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신청 결과를 취합 정리하여 수요량 및 양곡 대금을 시군구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 신청자의 급여액에서 양곡 대금(공제액)과 실제 지급액을 구분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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