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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비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알아보기

by 런림이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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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포스터

사업목적

  • 우울·불안 등으로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봄,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을 조기발견하기 위함
  • 2024.7.1 ~ 2024.12.31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 진행합니다.

 

지원대상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 부서에서 고립·은둔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자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포함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기관에서 제외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상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건강 IN → 나의 건강관리 → 건강검진 결과 조회에서 검진결과 출력 가능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자립준비청년 
    '20.10월 이전 보호종료자 :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20,10월 이후 보호종료자 : 지자체(시군구)에서 발급 
    - 보호연장아동 
    (시설) 시설에서 시설재원증명서 발급 
    (가정위탁) 지자체(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증빙서류)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 
  6. 지원 대상 제외 
    - 약물, 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정신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신청안내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하여 신청 
  • 실거주지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 실거주지 신청기관에서는 관외자의 정보열람이 제한적이므로, 상담 내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 
    - 서류 보완은 향후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의 조사과정에서도 추가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신청서 및 구비서류 외 추가로 서류 등 제출 가능함을 안내)
    - 사회보장급여 사업별 처리기한은 주소지 보장기관에서 통보 예정임을 안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도 안내) 
  •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제1호)
    2)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서식 제2호)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서식 제 6호) 
    4) 증빙서류(아래의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동네의원 마을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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