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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알아보기

by 런림이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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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가정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고 해당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에 대해 공유해보겠습니다. 

 

목적 

  •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돌봄서비스)

  •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이 해당됩니다.
  •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 가정은 무료이며,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이 부담합니다.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가구원 수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120%
(단위 : 천원)
4,420 5,658 6,876 8,035

 

지원내용(돌봄서비스)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을 지원합니다.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 아동당 연 1,080시간 범위 내 지원(1,08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서비스제공은 월 160시간 이내 원칙 
    - 단, 수급자 가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초과 요청 시 사업수행기관은 사유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인정할 경우 사유서(증빙서류 등 포함 가능)를 작성·보관하고 사업지원기관에 월별 현황을 보고합니다. 
    - 법정감영병 등 관련 보호자 격리, 재활 등 보호자 부재, 휴교·휴원 등 돌봄공백 시 월 160시간 한도 초과 사용 가능합니다. 

 

지원대상(휴식지원프로그램)

  • 소득기준 상관없이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하며,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합니다. 
  • 가급적 돌봄서비스 대상가정 50% 이상에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원내용(휴식지원프로그램)

  • (교육) 가족역량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자녀양육교육, 스트레스 관리 교육, 복지서비스 정보 교육을 제공합니다. 
  • (문화) 가족간 유대증진 및 휴식지원을 위한 가족캠프, 예술, 체육활동, 박람회 등 가족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상담 및 치료) 장애아 가족 부모 동료 상담, 집단 상담 운영, 척도 및 상담도구 등 활용을 통한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자조모임) 정기적 모임을 통한 장애아동 자녀를 둔 부모들의 사례 및 경험을 공유하며, 정보 제공,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정보제공) 장애아동 진학 및 취업정보, 장애인복지관련 법령 및 정책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언,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복지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 온라인 : 복지로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하며, 1~2월 집중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등재된 가구원 확인용)
    - 기타 소득 증명 자료 
    * 서비스 대상자가 다른 가족(주부양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거나 매월 건강보험료고지액이 변동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자료 및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소득 조사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및 초과 여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판정됩니다. 
  • 행복e음을 통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확인합니다. 
    - 단, 서비스 대상자가 다른 가족(주부양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거나 매월 건강보험료부과액이 변동되는 경우는 추가증명자료를 제출합니다.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경우 신청 월 직전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정합니다. 단, 신청일 기준 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3개월 미만 휴직자는 휴직직전 건강보험료로 산정합니다. 
  • 맞벌이 가구의 부부 각각의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합산소득의 25% 감액 적용합니다. 
    - 농어촌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취업 증명 및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별 증명완화 기준 마련 가능합니다. 
    - 단, 감액된 소득액이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액보다 많은 경우는 낮은 소득액만큼만 감액하여 가구소득을 계산합니다. 
  • 맞벌이 가구 판별 기준 
    - 부부가 둘 다 직장보험 가입자 또는 각각 개별사업을 영위하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 부부 중 1인은 직장가입자이고 다른 한명은 자영업을 하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 두 사람이 공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경우(사업장 등록증이 배우자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가정방문 결과 사실 확인되면 맞벌이 가정으로 인정, 이용자 가구 서약서 및 돌보미의 사실 확인서를 보관합니다) 
    - 일용직 근로, 시간제 근로자인 경우에도 맞벌이로 인정합니다(단, 국세청 일용직 근로자 지급명세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자신의 근로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 부부가 농어업 종사자로 가정방문으로 사실 확인이 되는경우 
  • 취업 여부 및 소득 증명 자료
    - 근로자의 경우,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 확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전월 월급명세서(일용직,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제출 가능합니다) 
    - 자영업자인 경우,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고지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소득세납부증명서 
  • 맞벌이 소득 합산 방법 
    -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합니다.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합산(직장가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받은 경우는 소득을 보험료로 환산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합산합니다)
    - 맞벌이 부부이나, 배우자 등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가입된 경우 소득증빙 자료(급여명세서, 통장사본, 고용주의 임금확인서 등)를 통해 확인되는 배우자의 소득액 합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 주 부양자 조사 : 주거를 달리하는 주부양자의 소득을 조사합니다.
    - 행복e음 시스템으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연계되어 확인되는 자료를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오류사항이나 시차발생 사유 등으로 인해 본인이 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만 추가로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서 사본을 수정합니다. 
  • 기존 대상자 소득 조사 : 전년도 대상자 소득재조사(매년 1월, 7월)
  • 단, 건강보험료 고지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래 차상위 계층조사에 의해 기 확인된 자는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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