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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정부 주관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적
-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합니다.
선정 기준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 부모 및 등록장애 조손가정의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중 부모 및 조손가정의 조부모의 소득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연령기준 :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 대상아동이 12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합니다.
-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급합니다. - 부모의 장애유형 :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양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합니다.
- 제외대상
- 다른 법령 또는 예산에 따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 자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발달재활서비스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유사서비스
이의신청
- 이의신청 방법
- 본인 등 서비스 신청 자격이 있는 자가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 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을 접수한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은 이를 시군구로 즉시 송부합니다.
-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군구청장은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60일) 이내에 각하 또는 기각, 처분 변경 등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의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이의신청 결과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행복e음을 통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전송합니다.
서비스 내용 및 단가
-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발달·청능발달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은 불가하며,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 불가합니다. - 제공 방식
- 기관방문형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가정방문형은 예외적인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및 차상위 복지급여 수령여부 등에 의해 판단(행복e음을 통해 파악), 차상위 계층 초과자는 행복e음을 통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확인합니다.
- 바우처는 포인트로 구현되며, 바우처 포인트는 지정한 기관 외 바우처 비지정기관 및 현금화가 절대 불가합니다.
- 본인부담금을 국비, 지방비 및 제공기관에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본인 부담액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합니다.
- 본인부담금 미납자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납부일까지 서비스를 중단하고, 본인부담금 수납 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준 단가(월 지원 횟수)
- 서비스 단가는 월 8회(주 2회), 회당 27,500원으로 실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가격, 타 지역 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가 설정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매년 제공기관별 서비스단가 내역을 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장애아동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소비자의 판단으로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적용 원칙
-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부모상담 포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별도로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공기관은 문서로 해당 시군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단, 승인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 집단서비스 단가 : 1:1 개별서비스 제공이 원칙이며, 집단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또는 부모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집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단서비스 단가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다만, 집단서비스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군구에 사전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기관별 서비스단가는 사업시작 1월전(매년 12월)에만 변경 가능하며 기준 단가 외 준비물 등의 사유로 추가 금액 징수가 불가합니다(제공기관 게시판 등에 상세 게시) - 원거리 교통지원금
- 도서·벽지지역 거주 아동에 대한 방문서비스 제공 시 원거리 교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료 경감고시에 의거 경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거주 아동에게 서비스 제공 1회당 원거리 교통지원금 3천원을 서비스 제공기관에 사후 일괄 지급합니다.
- 시군구 담당자는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원거리 교통지원금 지급 대상자(이용자) 확정하여 수시 전송합니다.
-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시군구로부터 수시 전송되어진 해당자에 대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자격심사(전출, 해지 등) 해당 제공기관에 일괄 지급합니다.
- 전송일이 속한 해당 월부터 교통지원금을 지급하며, 서비스 제공 1일~말일 결제를 기준으로 익월 10일 지급합니다.
서비스 대상자 자격(변경관리)
- 변경사유
- 서비스대상자의 '전·출입'에 의한 거주지 변동
- 서비스대상자의 이의신청 또는 변경신청에 의한 등급재판정에 따른 '등급변경'
- 서비스대상자의 사망, 본인포기, 부정사용 등의 중지사유에 따른 자격 상실 - 변경내용
- 서비스대상자의 서비스 등급 변경, 거주지 변경 및 자격변경에 따른 서비스 상태 변경 등 - 변경방법
* 전출·입 시 처리
- 서비스 대상자 전출시 별도의 전송절차 없이 자동 전송됩니다.
- 민원인이 바우처 신청 이후 대상자 선정 전에 전출한 경우는 행복e음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전송하지 않은 신청 정보는 별도 처리 없이 자동 부적합 완료로 처리됩니다. 다만, 민원인이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경우는 전입지에서 서비스 재신청을 받아 처리합니다. - 등급변경 시 처리
- 본인의 신청 제출에 의한 등급변경
* 신청 결과 등급변경이 결정된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전송
- 대상자선정 이후에도 행복e음 및 방문실태조사 등을 통한 담당공무원의 확인조사에 의해 직권 변경 가능합니다. - 자격 상실
- 서비스 대상자가 사망, 서비스 포기 등 중지사유가 발생하거나 바우처 부정사용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행복e음을 통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관련 내용을 전송합니다.
- 연령이 12세가 도래되는 날까지 지원하고 다음달부터 자격상실 됩니다.
- 단, 자격상실자에 대해서는 행복e음을 통한사전 알림 후 연령도래 시 자동중지 처리됩니다.
서비스 중지
- 중지사유
- 서비스 판정 유효기간이 종료한 경우 서비스 지원 대상 자격 상실
- 서비스대상자의 지원기간 중 자격 상실 사유
* 서비스 이용자의 사망
*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포기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 바우처 카드 매매·양도 등 부정사용
* 제공기관의 바우처 부정결제에 협력한 경우
* 서비스제공인력에 대한 성추행 등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지 않을 경우 - 중지시기
- 자격상실 후 즉시 중지가 원칙입니다.
- 서비스 대상자가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시군구 담당자는 행복e음을 통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관련 자료를 전송하여 중지 처리합니다.
- 사망이나 서비스 포기를 사유로 자격상실 전송할 때는 해당 제공기관에 서비스 미결제 내역이 있는지 확인 후 상실 처리합니다. - 중지절차
- 서비스의 중지결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합니다.
- 전자결재 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중지처리합니다.
-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대상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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