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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적
-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그리고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양육공백에 따른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합니다.
-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해 1:1 개별보육을 선호하는 취업부모에게 가정 내 2세 이하 영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 내용
-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합니다.
- 종류 및 돌봄 대상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의 시설 아용 아동
-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 ~ 12세 아동 - 이용시간
- 공통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 영아종일제서비스 : 1회 3시간 이상 신청
-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 : 1회 2시간 이상 신청 - 이용요금
-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 : (영아종일제) 11,630원, [(시간제) 기본형 11,630원, 종합형 15,110원], (질병감염아동) 13,950원, (기관연계) 18,600원 - 아동추가 및 야간 등 이용 기준
- 아동 추가 :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 가능
- 야간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에서 50% 증 - 서비스 취소 : 홈페이지를 통해 취소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함
- 취소수수료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11,630원/건 부과
-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고 아이돌보미에게 지급
-단, 일시연계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 후 1시간 이내 취소 신청 시 취소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취소수수료 면제 :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에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액 사업비로 11,630원/건을 아이돌보미에 지급(단, 한 가족 내 다른 아동 돌봄으로 변경될 경우 돌보미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소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질병,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 지원기준 :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을 적용합니다.
- 가구유형
- '가~다'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이하인 가구
- '라'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 가구유형 판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가형 75% 이하 3,536,000 4,298,000 5,022,000 5,714,000 6,387,000 7,059,000 나형 120% 이하 5,658,000 6,876,000 8,035,000 9,143,000 10,218,000 11,294,000 다형 150% 이하 7,072,000 8,595,000 10,044,000 11,428,000 12,773,000 14,118,000 - 공통사항
- 아이돌봄 지원법 제 6조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가지고 동법에 따른 소정의 교육과정과 현장실습을 수료한 아이돌보미에 의해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 이용
- 아이돌보미는 매년 보수교육 이수와 건강진단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보상 등에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손해 배상보험에 가입 - 지원내용
*영아종제일서비스
- 정부지원 시간 : 월 80시간 ~ 200시간 이내
*시간제서비스
- 정부지원 시간 : 연 960시간 이내
*질병감염안동지원서비스
- A형('가', '나'), B형('가') : 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1번 또는 2번)
1번 : 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 2번 :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 A형('다', '라'), B형('나', '다', '라') :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
(A형 : 2017.1.1 이후 출생, B형 : 2016.12.31 이전 출생)
*중증장애 부모의 자녀 대상 정부지원시간 특례
- 내용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
- 요건 : (1) 부 또는 모 또는 부모 모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2) 가구 유형이 '가', '나', '다'형에 해당하는 경우
- 특례적용을 위해서는 시군구에서 해당 가정의 요건을 확인하여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로 별도 공문(시군구명, 서비스제공기관명, 신청자 성명, 아동 성명을 기입) 신청 필요 - 서비스 이용절차
* '가~다'형
- 정부지원 결정을 받은 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 읍면동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여 '가, 나, 다' 유형 중의 하나로 정부 지원 결정을 받은 후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신청자가 주소지 관외 읍면동으로 신청시에는 행복 e-음 시스템에서 신청자의 관내 읍면동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이관처리
* '라'형
-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관내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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