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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비스) 부모급여 지원 알아보기

by 런림이 2024.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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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기 집중돌봄을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서비스 알아보기

부모급여 제도 

  •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의 보편수당을 의미합니다. 
  • 부모급여는 현금과 바우처의 형태로 지원됩니다. 바우처는 보육료(어린이집)와 종일제아이돌봄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23년도를 기준으로 만 0세의 경우 70만원, 만 1세는 35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바우처 전액을 지원합니다. 

 

지급대상 

  1. 연령요건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합니다. 
    - 만 0세 가정 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 만 1세 가정 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2.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신청한 아동 중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경우, 중복지급 방지 등을 위해 철저히 사후 관리)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급방식

  1. 부모급여(현금) 
    - 지급 금액 : 만 0세 수급아동 1인당 월 70만원, 만 1세 수급아동 1인당 월 35만원 지급합니다.
    - 지급 방식 : 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 단,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 지급일 : 매월 25일(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해당 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2. 부모급여(보육료)
    - 지급 금액 : 만 0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월 18.6만원 지급, 만 1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지급 방식 :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세부사항은 '보육사업안내'의 보육료 관련 사항을 참고할 것 
  3.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 지급 금액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 
    - 지급 방식 :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 
    - 세부사항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를 참고할 것 

 

신청방법 및 기간 

  1.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합니다. 
    * 부모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처리 절차 
    1) 아동의 부모가 있는지 여부를, 전산 상 주민등록부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합니다.
    2) 시설에 입소했거나 (외)조부모, 위탁가정 보호 여부 등을 전산 상 확인합니다.
    3) 행방불명, 가출 등을 주장하는 경우 경찰서에 행방불명, 가출 신고를 하여 신고증을 제출하도록 안내(신고 30일 후 효력 인정)
    4) 신청인이 아동과 부모의 가족관계 해체 등을 주장하는 경우 다음 사항 등을 거쳐 보호자를 확인합니다.
      가. 공적자료를 통해 후견인 지정, 친권 박탈 및 제한 확인 
      나. 아동과 부모의 동반 출입국 기록, 아동이 부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다. 필요 시, 부모 또는 관계인에게 유선 연락하거나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확인(이혼, 가출, 가정폭력 등으로 연락이 부적절한 경우 제외)
      라. 상담, 현장조사 내용을 행복e음에 기록하고, 부모 각각에 대해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사유를 분류하여 입력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란 규정에 따라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접수담당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접수처의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합니다.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공인인증서 등)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읍변동 담당자가 온라인 민원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 
    - 추가 제출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파일 저장 후 업로드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유아(0~18개월)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을 허용합니다. 
    - 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발송합니다.
    - 아동의 주소지 시군구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생후 18개월이 넘으면 아동의 거주지, 보호자 변경 등을 확인하여 수당이 계속 지급되도록 조치
  4.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부모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주말,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에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합니다. 
    - 소급 지급 기간산정 특례 : 다음의 경우, 60일 기간산정 시 절차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확인하기 위해 민법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제847조),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제854조의2), 인지의 허가 청구(제855조의2), 인지 청구의 소(제863조) 등 소송절차(비송사건 절차, 유전자 검사시간 포함)를 거친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부모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나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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