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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성장기 장애아동을 가정에 두고 있는 분들은 유심히 살펴보시어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적
-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및 운동 등의 정신적·감각적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높은 발달재활서비스 비용으로 인해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줍니다.
선정기준
-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장애유형 및 소득기준 등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시군구에서는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대기자 명단을 통해 관리하는 등 사업 진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초과시 해당 지자체는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음을 유념
- 대기자 명단은 4월 말, 7월 말, 11월 말에 보건복지부로 보고됩니다. - 연령기준 : 18세 미만 장애아동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이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합니다.
- 다만,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18세 이상인 경우도 신청 가능)하되,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합니다. - 장애유형 :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아동이 해당됩니다.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해당됩니다.
- 단,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하는 경우에도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인 가정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원합니다.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 기타 이에 준하는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 주의사항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제공하는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와는 중복 혜택이 불가하므로,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존 재활 관련 서비스는 해지됩니다.
- 동일한 발달재활 분야에서 교육부의 치료지원서비스와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 단. 동일한 발달재활 분야가 아닐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 단, 중복수혜대상자 확인은 행복e음을 통해 파악하고, 자격상실처리를 위해서는 행복e음 통한 중지 및 전송 처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대상자의 가족,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가능합니다.
-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연중)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 시 추가제출서류 첨부가 불가할 경우 읍면동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바우처카드 기 보유자는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유한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 시군구 담당자는 매월 27일 18시까지 대상자 결정 및 전산전송을 완료합니다.
- 정상적으로 전송이 완료되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통보된 대상자에 한하여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 단, 긴급하게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전월에 미 전송된 대상자를 매월 10일까지 전송할 경우 다음날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조사
- 가구원 수 산정
- 가구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아동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직계존속 및 직계존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
-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부모가 실질적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는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 서비스 대상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소득 조사
- 가구원 조사 : 서비스 대상자 가구의 가구원별 소득을 조사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사에 의해 기 확인된 자는 별도 판정 절차 없이 대상자로 인정합니다.
* 차상위 초과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합니다.
- 주 부양자 조사 : 주거를 달리하는 주부양자의 소득을 조사합니다.
* 행복e음 시스템으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연계되어 확인되는 자료를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오류사항이나 시차발생 사유 등으로 인해 본인이 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만 추가로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 확인서(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를 징구하여 수정합니다.
- 기존 대상자 소득 조사 : 전년도 대상자 소득재조사(조사시기 : 매년 1월, 7월)
대상자 및 등급 결정
- 시군구청장은 읍면동 담당자가 정보시스템에 신청서 정보 입력등록 사항과 공적 자료 조회결과, 실태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 결정합니다.
- 시군구는 대상자를 소득기준에 따라 '가'형, '나'형, '다'형, '라'형, '마'형으로 구분합니다(월 지원금액 차등 지원 및 본인부담금 차등 부담). - 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군구 행복e음을 통해 매월 27일(18:00)까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전송합니다.
- 매월 27일 18시까지 오류 없이 전송된 자료에 한하여 익월에 바우처를 생성합니다. - 단, 긴급하게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전월에 미 전송된 대상자를 매월 10일까지 전송할 경우 다음날부터 바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신규 대상자 전송 시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행복e음 내 바우처 송수신 관리 화면에서 당월신청 여부를 Y로 표시 후 전송합니다.
- 매월 10일까지만 당월신청이 가능하며 당월신청 여부를 선택하지 않고 전송할 경우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
- 서비스 내용
- 언어재활·청능재활·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발달재활·놀이심리재활·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은 불가합니다. - 제공 방식
- 기관방문형을 원칙으로 합니다.
- 서비스 대상자의 거주지에 제공기관이 없거나, 부득이하게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계를 접한 타 광역 지자체 및 기초 지자체 제공기관 이용 가능합니다.
- 가정방문형은 예외적인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 가정방문형 서비스 지원할 수 있는 경우
- 서비스 대상자의 거주지에 제공기관이 없는 경우
- 도서·벽지 지역 거주 장애아동의 경우
- 이동불편 또는 보호자가 없어 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아동의 경우 지자체(시군구)에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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