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정부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알아보기

by 런림이 2024. 7. 17.
반응형

이번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취약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해 공유해보겠습니다.

 

목적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과 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합니다. 

 

신청대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신청 가능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합니다.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받은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선순위로서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단,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만료자는 신청 가능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포기자가 요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3.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4.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5.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 시군구는 각 사업의 특성, 실질적 제공 내용 및 돌봄 필요성 등을 고려·판단하여 사업별 유사중복 여부를 사전에 정해야 합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보완적 서비스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구분 
    1.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자 
    -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합니다. 
    - 이용자의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상태 및 환경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괼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2.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자 
    - 월 16시간 니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불가합니다. 
    - 특수한 상황(수술, 골절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사지원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 가능하며,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필요가 길어질 경우에는 중점돌봄군으로 변경 필요합니다. 
  • 특화서비스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 사후관리 대상 
    -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내용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때, 개인별 돌봄욕구 및 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 결정합니다. 

 

  • 직접서비스 
    1. 안전지원 
    - 대상자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노인의 기본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여부는 물론 생활환경, 가구구조와 같은 환경여건까지 점검 및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안전 및 안부확인(방문, 전화, ICT),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2. 사회참여 
    - 대상자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 및 확장하여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3. 생활교육 
    -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악화를 지연 및 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체건강, 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 
    4. 일상생활지원 
    -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출동행, 가사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연계서비스 
    - 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은 물품후원, 자원봉사자 등 민간후원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연계합니다.
    - 지자체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지만 민간후원 자원의 경우 후원자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에 후원을 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후원자원 연계 기능 수행도 필요합니다. 
    -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션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 서비스 
  • 특화서비스 
    - 고립, 우울, 자살생각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 활동 제공합니다. 
  • 사후관리 서비스 
    -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실시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방문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전화·우편·팩스·온라인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복지로)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우편·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류면 가능합니다)
    * 대리신청 
    -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반응형